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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등학교와 대전아이파크시티 사이 육교 설치 요청 드립니다. 노** 2020-07-01 668

민식이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석한 시기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도로에서 어린 아이 및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등하교를 해야만 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이 어린 학생들이 매일 건너 다니기엔 35m 도로는 너무나도 넓습니다. 무려 8차선 도로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도로와 학교도 아닙니다. 이제 곧 지어질 도로와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육교 설치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유성구청에서는 육교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유성구청 도시과에서는 도안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 건설 전 시행한 육교 건설 등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2-2지구가 개발됨에 맞추어 2-2지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2지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하기와 같은 이유로 육교 건설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1.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더 많다.
2. 횡단보도와 육교를 같이 설치했을 때 횡단보도가 더 편리하게 이용되므로 육교는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3. 최근에는 사람 보행 중심의 평면교차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8차선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과 육교로 건너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육교로 인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얼마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이들의 교통사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예방조치입니다. 원천적으로 자동차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은 육교 건설을 촉구하는 이유를 열거한 것이니 충분히 검토 및 수렴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육교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중 하나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반론은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전아이파크시티와 초등학교 사이에 주로 다니는 교통 약자는 어린이입니다. 첨부된 지도를 참고해보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2. 육교 설치 요청 장소는 삼거리로써 계획된 횡단보도 세 곳 중 한 곳을 육교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육교로 갈지 횡단보도로 갈지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통학 가능합니다. 또한, 삼거리의 횡단보도 중 위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학교와 대전아이파크시티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아래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아래 예정되어 있는 저류지와 대전아이파크시티 아래에 위치한 수변공원을 연결할 수 있어서 통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통행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구역 내 주민들의 2-1구역 내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3. 보행 중심의 평면교차를 그대로 진행하되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흐름인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의 교통 통제에 반하지 않습니다.

4. 육교 설치가 무단횡단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통행분리시설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육교를 원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전아이파크시티 2,560세대 입주민들입니다.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여 설치되는 육교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6. 사업 시행사 유토, 이 사업을 최종 승인한 대전시청 및 유성구청은 잘 들어주세요.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도안 2-1지구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써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통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 각 세금까지 더해져 모든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의 주체인 우리 입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왜 들어주지 않는거죠?

육교 설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횡단보도로는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자녀들의 통학로로써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꼭 설치 진행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 (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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