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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민원.탄원 천** 2020-06-29 152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 무궁한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를이 아니오라
저는대전서구월평동에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 을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약6개월)에 한시민이찿아와서 담보대출도안되고 빌릴데도없고한데. 사채오부로사용중이며 카드값을못내서
신용불량 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어찌하면좋겠냐고 애원을햐여
차량대출을하여 비싼이자값고나서 할부를매월 갑으면 원금이자 다갑는다고 안내를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돈을 무이자로 제개인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 제돈을못값겠다는식으로 차용금을 주지않는데
어찌하여야될지 이런일을 처음겪는일이라 자문을구합니다
코로나 때분에 영업도어렵고 부도직전인데 영업자금을 차용하여준건데받지도못하고
너무힘들어서 죽을지경입니다
어찌해야좋을지 훌륭하신(우애자)의원님께 고견을듣고자 민원으로 올립니다
계룡로232번길 천기상 올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미회수 대여금 사안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21(민원처리의예외) 8호에 따라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70-5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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