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개교 복용초와 아이파크시티 사이 육교 건설 요청 김** 2020-06-23 154 | |
22년 9월 개교 예정인 복용초와 21년 11월 이후 입주예정인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이에 학생들이 이용할 안전한 통학로를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560세대 아파트에서 다닐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다수 이용해야 하는데 사이에 계획된 6~7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니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육교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을까요? 물론 횡단보도와 육교를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없기에 노령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보행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이후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스쿨존 내 도로에서 운전미숙, 돌발상황 등 보행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이면도로에 차량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교통량 분산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마저도 번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대전이 되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고 그림과 같은 위치에 보행육교가 설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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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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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