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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22년 9월 개교 복용초와 아이파크시티 사이 육교 건설 요청 김** 2020-06-23 154

22년 9월 개교 예정인 복용초와 21년 11월 이후 입주예정인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이에 학생들이 이용할 안전한 통학로를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560세대 아파트에서 다닐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다수 이용해야 하는데 사이에 계획된 6~7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니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육교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을까요? 물론 횡단보도와 육교를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없기에 노령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보행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이후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스쿨존 내 도로에서 운전미숙, 돌발상황 등 보행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이면도로에 차량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교통량 분산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마저도 번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대전이 되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고 그림과 같은 위치에 보행육교가 설치해 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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