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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 육교를 건설해주세요. 설** 2020-06-22 92

민식이법 통과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인 아이파크시트와 22년 9월 개교 예정인 복용초등학교 사이에는 7~8차선 대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육교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에 대해 유성구청 도시과에 문의 결과 2-1지구 아이파크시티 건설 전 시행한 육교 건설 등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2-2지구가 개발됨에 맞춰 2-2지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2-2지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을 근거로 육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째,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더 많다. 둘째, 횡단보도와 육교를 같이 설치했을 때 횡단보도가 더 편리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육교는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근에는 사람 보행 중심의 평면교차를 설치한다.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성인만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며, 이 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어린 아이들이 주 보행자가 될 것이기에 생각의 중심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자녀가 7~8차선 대로를 횡단보도로 다니는 것과 육교를 통해 다닌다면 어떤 시설물이 더 안전할 지 한번쯤생각해주십시오.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지 사고가 일어나고 처방해서는 안됩니다.이에 육교 건설을 부탁드립니다.
육교 건설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교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반론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은 불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아이파크시티와 초등학교 사이에 주로 다니는 교통 약자는 어린이입니다. 아래 지도를 살펴보시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제안한 곳의 위치는 삼거리로 삼거리에 계획된 횡단보도 세 곳 중 한 곳을 육교로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육교로 갈지 횡단보도로 갈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통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거리 중 횡단보도 중 위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학교와 아이파크시티를 바로 이을 수 있고 아래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아래 예정되어 있는 저류지와 아이파크시티 아래에 위치한 수변공원을 이을 수 있어 통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통행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구역 내 주민들의 2-1구역 내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셋째, 보행중심의 평면교차를 그대로 진행하되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흐름인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중심의 교통 통제에 반하지 않습니다. 넷째, 육교 건설이 무단횡단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통행분리시설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육교를 원하는건 아이파크시티 입주민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곳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파크시티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 달라는 시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설치하지 않는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섯째, 사업 시행자인 유토와 이를 승인한 대전 시청 및 유성 구청은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본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는 2-1지구 사업지구내 위치한 사업장으로 입주민들의 분양금을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분양대금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까지 더해져 주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왜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560세대 아이파크 입주민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육교 건설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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