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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구** 2020-06-22 119

2021년 11월 유성구 복용동에 입주예정인 아이파크시티에 입주예정자입니다.
해당 지역(도안 2-1개발지역)에는 입주시기와 맞물려 1,200여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닐 복용초등학교(31학급) 및 복용유치원(13학급)가 개교 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이학교를 다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해당 구청 등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등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건설이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에 건의드립니다. 폭 35m 도로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고가 아닌 육교설치를 설치해 주세요.

요즘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다..이런 근거 없는 논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실제 거주하고 실제 등하교할 학생을 둔 학부모 즉 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들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꼭 재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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