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초,복용유치원의 안전통학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 2020-06-22 111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한 대전아이파크시티와 설립예정인 가칭 복용초 및 복용유치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로 1-38, 왕복 8차선예정, 폭 38m 의 통학로에 통학안전시설로 어떤 대책이 예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대전광역시 고시 2019-19호를 보면 육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에 관한 계획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통학로는 31개 학급의 복용초등학생은 물론 13개 학급의 복용유치원생의 아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더군다나 왕복 8차로, 폭 38m 입니다. 대전광역시청에서 누군가의 민원 답변내용에 의하면 대로가 아니기에 설치 못한다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대로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적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대로중에서도 1류로 구분됩니다. 규모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즉, 1. 광로 - 1류:폭 70m 이상인 도로,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2. 대로 - 1류: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류:폭 30m 상 35m 미만인 도로, 3류: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류: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류: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류: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류:폭 8m 미만인 도로 등이다.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상식적으로 봐도 폭 38m의 도로를 대로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매일 등하교를 하는 통학로입니다. 매일 5살 짜리 어린아이들이 38m를 건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육교를 건설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측과 개발시행사인 유토건설 측에서 당연히 육교를 건설해야 합니다. 안전통학 대책도 없는 대전광역시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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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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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