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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복용유치원의 안전통학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 2020-06-22 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한 대전아이파크시티와 설립예정인 가칭 복용초 및 복용유치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로 1-38, 왕복 8차선예정, 폭 38m 의 통학로에 통학안전시설로 어떤 대책이 예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대전광역시 고시 2019-19호를 보면 육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에 관한 계획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 통학로는 31개 학급의 복용초등학생은 물론 13개 학급의 복용유치원생의 아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더군다나 왕복 8차로, 폭 38m 입니다.

대전광역시청에서 누군가의 민원 답변내용에 의하면 대로가 아니기에 설치 못한다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대로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적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대로중에서도 1류로 구분됩니다.

규모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즉,
1. 광로 - 1류:폭 70m 이상인 도로,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2. 대로 - 1류: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류:폭 30m 상 35m 미만인 도로, 3류: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3. 중로 -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류: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4. 소로 - 1류: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류: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류:폭 8m 미만인 도로 등이다.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상식적으로 봐도 폭 38m의 도로를 대로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매일 등하교를 하는 통학로입니다.

매일 5살 짜리 어린아이들이 38m를 건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육교를 건설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측과 개발시행사인 유토건설 측에서 당연히 육교를 건설해야 합니다.

안전통학 대책도 없는 대전광역시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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