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초 육교설치 건의 이** 2020-06-22 104 | |
복용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육교 설치 건의합니다 두아이의 엄마로써 입주시에 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생기는 의미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인건데 대도로와 인접한 학교를 통학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다는것은 현 사회문제와는 정반대의 선로를 걷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개교하기전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육교설치에 제발 힘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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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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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