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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이팍시티와 복용초등학교사이 육교설치 부탁드려요 문** 2020-06-22 91

안녕하세요?
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이며 입주시기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야하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새집에 입주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것보다는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고 가야하는 학교가 신설되는 복용초등학교며 그런데 아파트와 초등학교사이에 안전시설하나없는 넓은도로를 건너가야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대전시의 답변은 한가지인것 같네요 도시의 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거부중인것같은데 어찌 미관따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 안전보다 소중하다 할수있나요?
소잃고외양간고치면 무슨 소용인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수있게 꼭 육교설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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