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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6.25전몰군경유자녀위록수당 강** 2020-03-11 264

전국 각 지역마다 저희들 보훈유자녀들에게 위로금조로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0여만원씩 주는바 금년부터 저희 대전시에서도 같이 동행하여 3만원씩 위로금조로 수당을 지급 하여 주신대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고마운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내용을 적어 봅니다. 저는 전몰군경유자녀이면서 월남참전용사입니다. 제가 영동에서 살적엔 아버지와 저의것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대 작금에와서 금년부터 대전시에서 저희들에게 수당을 신설하여 주면서 복수지급이라고 하여 뺀다는것은 잘못된거 안닌지요 타지방에서 받았는대 여기선 안준다는건 좀 납득이 안가는군요.
혹시라도 받고 싶으면 그지방으로 이사가라고는 안하시겠죠?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6.25전몰군경 유자녀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시는 20201월부터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과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 이는 동일한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다른 국가유공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을 때 각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중복 보상 및 막대한 재정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수권자는 같으나 유공자가 다른 경우까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시행 초기인만큼 조례 개정 및 지침 수정 등을 통하여 향후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270-4651) 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70-5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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