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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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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19로 이사문제 발생 김** 2020-03-08 251

한부모가정으로 삼형제의 엄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아이들이 밖에서나
센터 어린이집을 갈수없는 상황에서 많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계속들어와서 금동타운주인이 저희집이 이사를
가지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계속 돌려서 합니다.
눈칫것 알아서 이사를 가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금동타운거주자분들이 재계약을 하기싫은 이유도 저희
애들이 시끄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3달도 안되서 알아서 눈칫것 이사를 가라는 집주인
주말에도 낮에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잠을 못잔다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집밖을 나갈수 업는
상횡에서 금동타운거주자 분들이 못살겠다고 내보내라는항의가 계속들어오니 집주인도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이사갈돈도 없는데 저는 아이들과 어디서 살아야
하고 계속 다같이 죽을까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힙들고 갈곳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지키지도 못 하는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살고싶은데 저희가족이 살곳이 있을까요. LH전세로 좋은집은 못 살아도 편안한게
지낼곳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가족이 마음편히 살곳이 있긴 한건지
금동타운주인은 월세받으며 살아야 하니 어쩔수가
없다고만 하니 저희가 길바닥으로 나가살아야하는건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이 마음편히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 귀하께서 제출하신코로나19로 이사 문제 발생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관련하여

   -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원·휴학 하였지만, 가정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돌봄(어린이집 07:30 ~ 19:30, 유치원, 초등학교 09:00 ~ 19:00)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긴급보육·돌봄을 위해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감염예방조치 의무화, 위생수칙교육 철저, 소독액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긴급보육·돌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긴급보육 소관부처: 서구 여성가족과(288-3235)

            유치원 긴급돌봄 소관부처: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618-8276)

  ○ 소음으로 이웃주민 항의로 인한 이사 문제 관련하여

  - 우선,민원처리에관한법률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반려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주택임대차보호법4(임대차기간 등)1및 동법 제10(강행규정)에 따라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달 정도 지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상기 법령에 따라 임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LH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정은 무주택세대, 일정 수준 이하 소득규모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되며

  - LH임대주택 관련 상세사항은 시 홈페이지(>생활정보 탭> 바로가기> 도시재생주택정보 탭> 건축·주택 탭> 임대주택 탭)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등 소관부처 : 시 주택정책과(270-6362)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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