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 육교건설 민원입니다. 윤** 2019-12-05 210 | |
대전 복용동 소재 복용초(설립예정)옆 대로변 육교건설 요청드립니다. 왕복6차로 이상의 대로 옆에 설립예정인 복용초를 아이파크시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약900여명 정도로 추정됨)단순 횡단보도만으로, 위험변식이 뚜렿치않은 초등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수있을거란 건 매우 탁상공론 같은 행정입니다. 도로 밑으로 지하도로를 건설하자는 여론도 있으나,그렇게만된다면,더할나위없겠으나,재정상으로나,공정상 어려움이 크다면, 적어도 육교라도 건설되어야,스쿨존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발부탁하오니,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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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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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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