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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 육교건설 민원입니다. 윤** 2019-12-05 210

대전 복용동 소재 복용초(설립예정)옆 대로변 육교건설 요청드립니다.
왕복6차로 이상의 대로 옆에 설립예정인 복용초를 아이파크시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약900여명 정도로 추정됨)단순 횡단보도만으로, 위험변식이 뚜렿치않은 초등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수있을거란 건 매우 탁상공론 같은 행정입니다.
도로 밑으로 지하도로를 건설하자는 여론도 있으나,그렇게만된다면,더할나위없겠으나,재정상으로나,공정상 어려움이 크다면, 적어도 육교라도 건설되어야,스쿨존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발부탁하오니,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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