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 2-1 아이파크시티-복용초 아이 등교 안전을 위한 육교가 필요합니다 정** 2019-12-05 187

지금 민식이법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안의 경우 차선도 넓고 차들이 많다는 점에서 21년 입주예정인 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데요,
당초 현대산업개발측에서 혹은 교육청측에서 육교를 건립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2단지 왼편 초등과 맞닿아 있는 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안 ic가 근처에 생길만큼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가 절실합니다. 고려하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십사 거듭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