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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 다니는 우리 애들은 안전할까요? 선** 2019-12-05 169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파크 예비 입주민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청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렇듯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여러가지로 좋은것들만 주위에 생길수있도록 각종 민원이나 항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그와 비슷할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대전아이파크시티 도면이 확정되었을때 아파트를 주변으로 35~38M되는 도로가 있어서 정말 도로계획이 잘되어있구나 도시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복용초가 확정되고 복용초를 다닐 아이파크 어린이들이 건너야하는 38M도로를 생각했을때는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 교육청 산하 선생님들도 아실겁니다. 위험하다는걸...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끝나고 비참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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