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등학교와 아이파크시티사이 육교연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 2019-12-05 228 | |
임신초기에 초등학교앞에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다치는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나 다른 보행길이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복용초 옆으로는 아파트단지와 20m나 되는 도로가생기는데 이 도로가 우리아이들을 지키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처는 육교나 지하차도 설치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재산이고 미래입니다. 그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부디 앞장서주세요.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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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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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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