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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2019-12-05 187

2022년 개교예정인 복용초등학교 통학로가 너무 안전장치가 없네요.

2021년 입중예정인 대전아이파크시티 1, 2 단지 총 2500여 세대가 이용해야 할 통학로는 38m 도로를 가로질러야 하네요.

그러면서 그 도로를 건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네요.

그 위로 유치원도 예정인데 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의 통학로로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통학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관심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민식이법이라 불릴 정도로 스쿨존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대전광역시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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