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2-1 아이파크시티 육교 건설 촉구 유** 2019-12-05 162 | |
초등학교 5학년,2학년,5살 아이들을 둔 시민입니다. 2년후 아이파크시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복용초등학교 아래 보행자전용도로에 20m자동자도로로 변경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복용초 위쪽으로는 25.5m의 왕복5차로, 아래는 20m의 왕복3차로, 오른쪽은 38m의 왕복7차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수변공원 밑으로도 자동차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를 주변으로 자동차도로가 모두 감싸게 되는 상황이라니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육교건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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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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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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