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 2-2 구역 복용초 등하교시 안전문제 류** 2019-12-05 211 | |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어찌됐든 통과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행동에 어른들은 항상 작은 부분들에서 까지도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구역의 초등생들 등하교 관련 상당한 위험 요소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 바 어린이들의 안전한 도보 등하교를 위해 육교 설치나 지하차도의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잠천의 범람으로 차도 침수될 정도라 함은 대부분 대전지역도 홍수 상황이라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다각도로 가능한 설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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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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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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