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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 2-2 구역 복용초 등하교시 안전문제 류** 2019-12-05 211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어찌됐든 통과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행동에 어른들은 항상 작은 부분들에서
까지도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구역의 초등생들 등하교 관련 상당한 위험 요소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 바 어린이들의 안전한 도보 등하교를 위해 육교 설치나 지하차도의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잠천의 범람으로 차도 침수될 정도라 함은 대부분 대전지역도 홍수 상황이라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다각도로 가능한 설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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