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 민원 박** 2019-10-25 532 | |
저희주택은 8가구가 살고있습니다. 빌라앞 길목이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 아이들이 하교길에 무서워해서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부디 가로등 1개라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가로등 설치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가로등 설치요구와 관련하여 현장점검결과 해당 지역은 청룡주택 출입통로로써 사유지에 해당되어 가로등 설치를 원할시 청룡주택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본 위원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서구청 건설과(☎288-39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