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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 민원 박** 2019-10-25 532

저희주택은 8가구가 살고있습니다. 빌라앞 길목이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
아이들이 하교길에 무서워해서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부디 가로등 1개라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가로등 설치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가로등 설치요구와 관련하여 현장점검결과 해당 지역은 청룡주택 출입통로로써 사유지에 해당되어 가로등 설치를 원할시 청룡주택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본 위원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서구청 건설과(288-39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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