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인접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 반대 의견 김** 2019-06-02 500 |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의 검토 없이,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동신과학고등학교 인접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 560호[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도로) 결정(안)] 관련)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보호 위반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위협 (생활권 보장 요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야간 조명 발생 - 240여명의 고등학생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음 (대전동신과학고). - 공영차고지 시설 공사 시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 위협. -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시에도,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기가스 포함) 및 야간 조명 등의 발생으로 수면권 침해 등 학생 건강의 지속적인 위협. - 조성 계획 중인 비룡 공영차고지 내에는, LNG 충전소, 차량정비소, 세차장 등 환경유해 시설이 포함되어있음. 특히, LNG 충전소의 경우, 폭발 시 많은 인명 피해 초래할 수 있음. (2)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환경보호 위반 - 공사 기간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중에도, 잦은 버스 통행, 차량 정비 등의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 방화벽이 설치되더라도 교육환경보장 소음 데시벨을 넘는다. -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대전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 대전 시내 기존 차고지들 (낭월, 신대, 원내) 가까이에는 이와 유사한 교육 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는 사례가 없음. - 학교 옆에 이런 시설이 있는 학교가 없다. (3) 국가 및 지역 과학 인재 양성 저해 - 공사 시 분진과 진동으로 인해 고가의 과학 교육장비의 파손 및 운영 불가로 과학 실험실습 교육에 막대한 차질 발생 - 전국의 과학고가 모두 친환경적인 곳에서 미래의 국가 과학자들을 안전하게 양성하고 있음- 동신과학고 유치 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공영 차고지 조성은 유치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임 - 대전지역 최고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서 대전시에서 총력을 다하여 육성/지원/발전 시켜야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야간 차량 진출입으로 천체관축 수업 불가 (4)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및 관련 부처의 책임성 회피 -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공영차고지 후부지 비교 선정 시,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결과통보 공문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사항 위반: [인근 학교 및 교육청, 주민들과 적정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구청에서는 조성사업 계획서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 버스조합 측에서 시청에 직접 나와 우리의 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수혜자인 버스조합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동구청에서 개최할 예정인 주민설명회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 상 요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버스조합 측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는 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참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문제의 심각성 및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그 책임을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5) 요구 사항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 위반에 따른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부결 의견을 공문으로 즉시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민원 해결이 조건부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므로,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된,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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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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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비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반대’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비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검토 결과 임 - 해당 사업은 시내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서 동신과학고 기점지를 확대하고자 동신과학고와 2016. 4월 협의를 거쳐 2016. 6월 50대규모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음 - 당시 동신과학고로부터 학교 담장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완충 녹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 2019.6.5. 주민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설명회시 제안한 대청동내 43,000여㎡부지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체부지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 예정임 ○ 대전교육청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반대의견 관련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교사의 수업권 저해를 사유로 2019.6.4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와 동구청 도시혁신사업단으로 송부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616-8662)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270-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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