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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고등학교 인접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 반대 의견 김** 2019-06-02 500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의 검토 없이,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동신과학고등학교 인접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 560호[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도로) 결정(안)] 관련)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보호 위반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위협 (생활권 보장 요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야간 조명 발생
- 240여명의 고등학생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음 (대전동신과학고).
- 공영차고지 시설 공사 시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 위협.
-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시에도,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기가스 포함) 및 야간 조명 등의 발생으로 수면권 침해 등 학생 건강의 지속적인 위협.
- 조성 계획 중인 비룡 공영차고지 내에는, LNG 충전소, 차량정비소, 세차장 등 환경유해 시설이 포함되어있음. 특히, LNG 충전소의 경우, 폭발 시 많은 인명 피해 초래할 수 있음.

(2)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환경보호 위반
- 공사 기간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중에도, 잦은 버스 통행, 차량 정비 등의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 방화벽이 설치되더라도 교육환경보장 소음 데시벨을 넘는다.
-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대전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 대전 시내 기존 차고지들 (낭월, 신대, 원내) 가까이에는 이와 유사한 교육 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는 사례가 없음.
- 학교 옆에 이런 시설이 있는 학교가 없다.

(3) 국가 및 지역 과학 인재 양성 저해
- 공사 시 분진과 진동으로 인해 고가의 과학 교육장비의 파손 및 운영 불가로 과학 실험실습 교육에 막대한 차질 발생
- 전국의 과학고가 모두 친환경적인 곳에서 미래의 국가 과학자들을 안전하게 양성하고 있음- 동신과학고 유치 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공영 차고지 조성은 유치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임
- 대전지역 최고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서 대전시에서 총력을 다하여 육성/지원/발전 시켜야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야간 차량 진출입으로 천체관축 수업 불가
(4)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및 관련 부처의 책임성 회피
-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공영차고지 후부지 비교 선정 시,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결과통보 공문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사항 위반:
[인근 학교 및 교육청, 주민들과 적정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구청에서는 조성사업 계획서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 버스조합 측에서 시청에 직접 나와 우리의 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수혜자인 버스조합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동구청에서 개최할 예정인 주민설명회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 상 요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버스조합 측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는 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참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문제의 심각성 및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그 책임을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

(5) 요구 사항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 위반에 따른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부결 의견을 공문으로 즉시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민원 해결이 조건부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므로, 동구청 및 대전시청은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전시교육청 및 이해 당사자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당국 등)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된,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비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반대진정민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비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검토 결과 임

   - 해당 사업은 시내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서 동신과학고 기점지를 확대하고자 동신과학고와 2016. 4월 협의를 거쳐 2016. 650대규모의 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음

   - 당시 동신과학고로부터 학교 담장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 소음 및 매연방지를 위한 완충 녹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 2019.6.5. 주민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주민설명회시 제안한 대청동내 43,000부지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체부지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 예정임

대전교육청 비룡동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반대의견 관련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교사의 수업권 저해를 사유로 2019.6.4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와 동구청 도시혁신사업단으로 송부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616-8662)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270-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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