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담임 선생님이 3명, 이게 말이 되나요? 김** 2019-05-10 463 | |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로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샘머리초 교장 박현덕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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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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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1년에 담임선생님 3명 교체 관련’진정민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대전샘머리초등학교 5학년 6반 담임교사 교체 배경 - 2019. 3. 1.자로 해당학교에서는 5학년 6반 담임으로 김○○ 교사를 배정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2019. 3. 1.(금) ~ 4. 29.(월)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오○○를 채용 - 이후 김○○ 교사는 2019. 4. 30.(화) ~ 8. 31.(토)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기간제 교사 이○○를 채용 ※ 학교는 오○○ 교사에게 연장계약을 제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미체결 - 5학년 6반 담임 김○○ 교사는 2019. 9. 1.자 복직 예정 ○ 이와 관련 학교 조치 사항 및 의견 -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학급담임 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과활동 및 학급운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 - 교과전담 교사를 5학년 6반 담임으로 배정할 경우, 해당교과전담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다수 학급의 학생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 이와 관련 교육청 조치 사항 및 의견 - 교원의 휴가 중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임(근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 - 5학년 6반 담임 김○○ 교사는 2019. 3. 1.자로 휴직연장이 아니며, 2019. 3. 1.(금) ~ 4. 29.(월)까지 병가 후 질병휴직(2019. 4. 30. ~ 8. 31.)을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해당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 ○ 위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위원회(☎270-5245),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인사담당(☎616-8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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