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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인원제한에 대해서 이** 2018-11-02 980

안녕하세요.
내년에 5세 아이 유치원 입학시키려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맞벌이인지라 방과후 과정에 아이를 입학을 시켜야하는데

대전반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과정반을 먼저 선정한 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12월쯤에 방과후과정 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혹시 5명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원서접수를 해놔야하는거죠.

그런데 다른 병설(두리초등병설)을 알아보니 일단 교육과정반에 입학이 되면
방과후 과정은 선택이기에 반석병설처럼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대전 병설인데 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고,
노은, 지족동도 아이들이 많은데 만 3세 정원 15명 중에
다섯명만 방과후를 신청할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이가 많고 맞벌이도 많을 것인데
공립에서 인원제한을 두는 방과후가 운영된다면
비싼 사립유치원으로 보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방과후 과정반을 선정하는 시기도 12월이면 너무 늦고요.

저출산 문제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시끄러운 요즘,
공립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받아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교육과정반이 끝나면 비는 교실도 있을 것인데요.

다른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원제한이 아닌 선택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보면
반석병설유치원도 교사배치를 더해서 방과후 과정반을 더 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방과후과정반이 인원제한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원아모집 관련진정민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 신 내 용 -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과정 수요증가에 따라 서부 지원청에서 매년 9월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증설 수요조사 시

해당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 수요 및 교육여건에 따라 학급증설을 요, 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강사 등 근무인력, 예산 확보 후 증설을 확정.

, 방과후 과정 학급 증설은 근무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 및 예산성 등으로 해당 유치원에서 수시요청 불가, 교육청 임의의 증설도 안됨.

대전두리초병설유치원은 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12, 13조에 의거 유치원장의 운영방법 결정에 따라 교육과정반과 방과후 과정반의 학급수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임

또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학급당 정원이 정해지므로 방과후 과정 학급대비 수요가 많다하여 임의 정원조정은 불가함.

유치원 학급당 원아 정원(단위: )

구분

3

4

5

혼합학급

15

22

26

2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616-8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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