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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민을 희망고문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전도시공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박** 2018-08-22 539

본인은 금회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하였던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공급 다자녀 조건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정당하게 갖추었으나, 인터넷 청약신청 과정 중 착오로 인해 청약자 본인 가점 총점이 75으로 검수 점수인 70점보다 5점 높게 가점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사실을 계약당일까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첨 통보를 전달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서류 제출 이후 "부적격자 통보 및 소명기간"에도 도시공사 측으로 부터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입주 대상자 즉 당첨 후 계약자에게만 통보되는 당첨자 계약안내 및 분양금과 옵션금계좌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의심없이 4천만원에 다다르는 계약금과 옵션금을 마련하여 선입금 하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 모델하우스로 계약하러 갔습니다. 긴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계약을 한다는 기쁨으로 기다렸고,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입금확서를 받으려는 순간 도시공사 측 사무실에서 본부장이 나오더니, 계약하러 간 그 시간 모델하우스에서 부적격자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부적격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반박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자 검수되고 통보되는 기간, 또 소명기간동안 어떠한 통보(문자, 전화, 등기)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자 안내 문자가 온 이후로는 계약금을 마련하여 계약기간 내 도시공사측에 이미 입금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저희는 아파트 마련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계약을 하러 가서야 그 자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1. 부적격명단에서 저희를 누락시키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점
2. 입주자 계약안내문자까지 오고, 안내에 따라 부적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측에 계약금을 입금하게 한 점
(도시공사 측에서 부적격 명단 누락으로 인해 저희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 기간동안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취소 수수료 40만원이 발생한 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신청했던 대출, 은행권에 지급해야하는 취소 수수료 40만원 입니다.
4. 계약금과 옵션금 10% 완납 (39,685,400원)

본 아파트 분양가는 4억에 다닿아있고, 저희가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39,685,400원입니다.
도시공사 측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대출 취소 수수료 40만원과 계약이행을 위해 발품 팔았던 저희 가족의 시간비용, 뒤 늦은 통보로 인해 희망고문에 시달린 저희 가족의 정신적 피해.
서민의 입장에서 4억은 큰돈이고, 그 이전에 분양 당첨의 기쁨으로 계약일까지 계약금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계약일에는 출근도 포기한 채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무리를 하면서 까지 마련한 4000만원의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는 입금한 계약금과 옵션금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 외에는 어떤 보상과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차갑고 딱딱하게 대답합니다.
대전시민, 그리고 서민들 편에서 특별공급을 해주겠다는 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시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대전의 번영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행하는 갑질은 절대 대전 시민과 시의 번영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현재 대전시 내 형성된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도시공사의 갑질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 피해사례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 다수의 대전시민이 대전도시공사의 갑질과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랑하는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시와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공단에서 이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시민을 억울하게 하고 시민에게 갑질을 행하려는 대전도시공사의 만행을 시민을 대신해 지탄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시민을 희망고문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전도시공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민원에 대하여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대전도시공사)의 검토내용을 확인하고 회신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갑천3블럭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서 부적격자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국민들께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청약제도가 엄격

       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대출취소 수수료 40만원 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고함과 같이 “계약 취소시에

       소요되는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에 공고하였기 안내드립니다.【붙임】-입주자모집 공고문 발췌

       내용 참조

 

    ○ 이는 귀하께서 계약금을 준비하는데 대출을 받았으며, 그 해제로 인한 비용으로 약 4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통상적

        으로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기에 도시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 분양팀(042-530-

        91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췌내용 1부.

 

 

【참고사항】 입주자모집 공고문 공고내용 발췌


「특별공급 유의사항」 및 「청약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

   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 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

   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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