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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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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대덕대로에서 이러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허** 2018-03-28 905

안전신문고 민원을 옮겨 썼으니 감안하여 봐주시고 어느 의원님이 분과 담당이신지
모르겠으나 읽으시고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1.접촉사고 발생 : 2018.03.26pm 1:44분경
2.피해차량 : 65보5715, 액센트, 예상 견적가 1,700,000원
3.운전자 : 아내(민원제기자:남편)
4.구상권 창구 :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p주무관 접수되었다고 유선 통화됨)
5.민원내용
1)자랑스런 도시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대전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대덕대로 보수작업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감독 행정과 시공사로 인하여 제2, 3, 4 ----의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민원을 제기하며 관련된 공무원, 상급자, 시공사 관계자의 업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자체징계 결과를 답변받고 개선대책에 대한 결과를 듣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도로교통법 준수여부 : 도로교통법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관할경찰서장에게 3일전에 신고 및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때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동법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도로법76조(통행금지, 제한 등)

##전혀 준수되지 않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근거를 제시 해달라는 요청에 주무관은 답변은 "긴급공사"였다는 주장만 되풀이(긴급공사면 시민의 생명을 무시해도 되는가?) 대전 (부)시장님과 경찰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통행차량 유도자는 경찰공무원만이 답이고, 모범택시기사회 재능기부 유도업무 보조, 해병대전우회 유도업무 보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차선중 반(4차선중 2개차선)이나 점유 공사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교육과 훈련이 안된 일용노무자 1명이 안전모에 신호봉이면 대전 교통행정은 아무나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고 대전행정의 현실이 맞지요? 시공사, 감독관청 관계자 업무감사 요청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치 못하고 공사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상식밖의 행태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3)건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전시 발주공사와는 무관한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건진법 제48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3조(안전관리비용), 시행규칙제60조 4항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라바콘, 안전모 몇개만 보입니다. 작업전 전방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공사안내간판, 도로복구공사용LED 장착차량은 공사구간 끝부분에서 깜박이고 차선이 2개나 줄어서 위험한 사거리 인데 유도로 설치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관할경찰서에서도 아무런 개입도 안하고 요청 근거가 없으니 이걸 이해해 줘야 하나요? 시공사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가 있다고 주장하던데 계획서대로 통행안전대책을 실시한 거면 관리감독청은 상식수준도 안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나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1차 대전시청 민원 제기하고 시의회, 경찰서, 건교부, 감사원 끝까지 "긴급공사"라, 관행이라, "죄송하다 이해해달라"하는지 해보십시다.더불어 대전시민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공중파를 비롯 대전교통행정을 고발을 기다시고 질책을 달게 받으시기바랍니다. 저는 대전지역 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50대 아줌마가 벌벌떨면서 사고신고도 못하고-
"역지사지" 분노합니ㄷ 다음편으로

2편
50대 아줌마가 벌벌떨면서 어찌 할 줄 몰라 객지서 생활하는 못난 남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아내의 외침에 저는 어찌해야하고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고 당장이라도 쫒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못난 남편, 50대 운전여성 심적 불안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해당관청은 사고 사실도 보고받지 못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자리를 이탈, 해당관청 감독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니 5시 이후에 전화해라..공사현장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면 구난이 먼전대 관리 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근로자만 멀뚱히 쳐다보는 현실이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제가 가까스로 보험사 사고접수하면서 빨리 가봐달라는 남편의 심정 당신들 정신차려야 할 겁니다. 사고난 후 저녁 6시이후에 감독담당자와 연락되어 물어보니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사고접수도 없었다합니다.(녹취) 이런 현실에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자 작업계획서 공개요청과 공사와 관련(관할경찰서 협조요청 근거 포함)하여 요청하니 한마디로 보여 줄 내용이 없다는 식이고 계약근거,작업계획서가 필요없다면 도로보수공사 자체지침을 보여달라니 정보공개 요청하라고 합디다.
그게 비밀문서라도 되나요.
위험공사는 반드시 작업계획서에 따라 통행차량 유도계획이 있어야 되느데 없다니 감독담당자는 그럼 전날 시공사에 전화해서 내일 어디 보수공사 하세요 라고만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 준비시 한번만 현장확인을 했어도 통행안전시설을 동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무식한 공사는 아니었을 거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을거 아닙니까? 만약 중대사고 났다면 당신들은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겁니다.
반드시 법과 관련하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시공사, 인근 둔산경찰서 서류적, 실행적 업무 누수 부분에 대하여 성실한 감찰과 결과를 알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적격 부분은 발본색원하여 재탄생하길 대전 시민의 한사람으로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상식적인 안전은
예를 들어, 운전을 보통으로 하는 감독당담자가 있고,
둘째로 아주 운전을 잘하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셋째로 아주 운전을 디지게 못하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안전관리 기준은 어느분에 초첨을 맞추어 관리하여야 할까요?
안전관리는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위험하고 위험을 어떻게 배제하여야 하는지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알것입니다.

책임회피, 업무 불성실,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덕대로 보수공사 시 발생한 교통사고 민원 사항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의 검토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금회 사고와 관련된 도로 포트홀 보수공사는 해빙기를 맞아 급격히 발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주행차량의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2018년 긴급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 체결된 도급업체로 하여금 긴급히 추진한 사항으로


대전시 관내 614km 관리도로의 포트홀 발생지점을 예측할 수 없고, 포트홀 발생시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도로의 관리 특성을 감안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3일전 도로공사 사전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법76조에 따르면 재해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제한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공사는 30분정도의 도로 포트홀을 보수하는 긴급한 도로공사임을 감안하여 추진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급 업체에 대해 주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 및 주지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블랙박스 동영상에서도 교통신호수 및 싸인카 등 기본적인 교통통제시설을 갖추고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에 공사보험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교통통제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을 경우 피해보상 추진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공사 등과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관련 교통통제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92)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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