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차로 명칭 변경을 요합니다. 이** 2018-01-05 791 | |
문지네거리로 명칭이 바뀐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지삼거리 라고 표지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교체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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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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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시 토지정책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해당 교차로는 1991. 12. 26. 문지삼거리로 고시된 이후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삼거리에서 네거리 체계로 변경된 사항으로 ○ 교차로 명칭에 대한 변경 고시는 금년 1월 중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실시할 예정이며 ○ 교차로 명판은 입찰 등 예산집행 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교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042-270-6502) 및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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