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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차로 명칭 변경을 요합니다. 이** 2018-01-05 791

문지네거리로 명칭이 바뀐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지삼거리 라고 표지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교체 요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시 토지정책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해당  교차로는 1991. 12. 26. 문지삼거리로  고시된  이후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삼거리에서  네거리 체계로  변경된  사항으로

  ○  교차로  명칭에  대한  변경 고시는  금년 1월 중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실시할  예정이며

  ○  교차로  명판은  입찰  등  예산집행 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교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042-270-6502) 및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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