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참전유공자수당 강** 2017-12-21 1,126 | |
전국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임의적으로 지불하고 있는바 내년부로 대전시도 참전 유공자 수당을 지금 하여 준다하오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것에 고마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하오나 참전수당이란것이 본인이 살고있건 사망하건간에 똑같이 지불해야 하는것이 마땅 한것이 아닌지요? 6.25사변때 운명하신거나 현제 생존하시고 계신거나 참전에 의미를 두고 지불하는것이 그이름하여 *참전 유공자 수당* 이란 명분이 맞는거 아닌지요? 해석하는바에 따라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것에 마음 한구석 쓸쓸함을 금할길 없음니다 . 월전 참전자만 참전수당지급하고 625참전자는 참전수당이 여태껏 없엇다는것도 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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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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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시 복지정책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관련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시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국가 및 타 지자체에서도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생존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6.25 전쟁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국가보훈처) 사망한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은 타당치 않음을 알려 왔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도 타시도 동향과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042-270-461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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