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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대폰 청약철회 거부 장** 2017-12-05 1,404

요기에도 건의를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12월1일 sk에서 lg로 번호이동함으로써
아이폰x를 개통하였습니다. 통화도중 목소리가 끊기거나 상대쪽에서도 잘 안들린다는 말을
2-3번은 족히 들었으며 소프트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도중 스피커모드로 해놓고 다른어플을 이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전화상으로 넘어오면
통화는 계속 가능한데 핸드폰이 버벅거리면서 화면이 안눌리는 현상으로 기기가 이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개통당시 요금제 같은경우도 엘지는 처음이용자라 잘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에는 다들 많이 하는 요금제라며 고가요금제로 설명을 해주시며 권유를 받았습니다.
추후 요금제 사용후 3개월 유지후 하향을 하면된다며 그 외 다른요금제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는 것외엔
설명을 해주지않았고 다른 종류의 요금제가 있다는것 또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개통후 알아보니 굳이 그 요금제가 아니더라도 더 낮은 요금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했던점 ,
그리고 요금제같은경우 사용하면 3개월 유지기간이 필요하다했는데 이후 개통철회문제로 대리점
대표와 통화를했더니 요금제에있어 문제가 되는거면 자기네들이 요금제를 바로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제같은경우는 제가 알기론 공시지원금을 받지않는한 선택약정의 경우 요금제 유지는 의무가 아니걸로 알고있는데
(통신사마다 다르겠지만요) 고가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해야된다했으면서 바로 요금제를 바꿔주겠다
말을 바꾼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약정으로 기본적 24개월을 가입했을때 이 핸드폰은 단말할부를 30개월을 많이한다며
권유했었고 선택약정이 포함된 상태에선 당연 요금할인이 들어가므로 요금이 저렴하게 나오는것은 당연 지사
그 후 30개월 할부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나머지 6개월에대해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요금의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흔히 나쁘게말하면 호구고객들에겐 24개월약정 30개월 or 36개월 할부를 권유하다고 하더라구요.
고가의 핸드폰을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나 대우, 서비스는 일체없었으며 사용결과 핸드폰의 이용에
심한 불편감을 느껴 개통철회(청약철회)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다 말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이상하면 점검을 받아보고 교환을 받으란식으로 말하는데
기기를 쓰는데 불편사항들도 많고 교환을 받더라도 또 그런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거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을 더이상 쓰고싶지 않기에 개통철회를 원한거고 휴대폰을 개봉 후 개통하고나면 중고로 가치가
떨어져 해줄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할부거래법 8조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으로 상자개봉은 제가했기때문에 안된다하는데 당연 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선 어쩔수없는거라 생각되며
7일을 넘기지도않은 5일인 상태이고 파손 훼손 일체없습니다. 아이폰시세며 중고의시세도 쉽게떨어지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에는 스마트폰은 포함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할부거래법 8조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통품문제와 상관없이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개통철회할수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청약 철회 기한을 명시하여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 표기하지도 않았고
서류에 대리점 직원이 볼펜으로 그으면서 단순변심등으로 혹은 모든 청약철회(개통철회)는 불가라고 적어놓고 싸인을 하게했습니다.

이로인해 개통철회거부를 당해 내용증명서를 대리점과 지자체, 본사에 보낼계획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나면 가능할까요 개통철회를 할수 있는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제가 개통한 대리점 정보도 적었습니다..


-대리점 : LG유플러스 다원대리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2-15
-전화번호 : 042-525-4506 (대표주 전화번호 :010 93** ****)
답변 진정민원 회신
0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출하신 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관련 민원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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