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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 김** 2018-02-04 1,419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 <br /> <br />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으 ㅣ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신설되어 2009.07.0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공익성을 가진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다른 노동자보다 더 높게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헌재의 2008헌마477 최저임금법 위헌 소송에 합헌 판결을 하였다. <br /> 그러자 노동자를 배신한 노동조합이 사납금의 대폭 인상 및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임금협정을 하였는바 대전지역의 년도별 사납금 및 소정의 근로시간의 변화는 도표와 같은바 월 350시간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현제의 임금은 1일 3시간40분 및 월110시간에 해당하는 898,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br />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 서민이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며, 문재인대통령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br />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상여금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과 함께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해준 것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장관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였으며, 현 노동부장관 역시 진정서에 대하여 4개월이 넘게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였다. <br /> 대전시의원에게 공개질의 하겠다. <br /> 대전시의원은 대전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회이다. <br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언방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다. <br /> 본인은 지난 대전시장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택시기사의 MANIFESTO를 통하여 골리앗을 아웃시킨 적이 있다. <br /> 따라서 본인은 최저임금의 사수를 위하여 택시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택시기사의 MANIFESTO를 할 예정이다. <br /> 이같이 택시기사 MANIFESTO를 하는 이유는 정신 나간 얼빠진 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br /> MANIFESTO는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출마자의 과거 행위가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 인가를 따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여야 구분이 없는 것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의 MANIFESTO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br /> 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을 앞두고 있다. <br /> 시의원은 지역의 시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br /> 따라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앞두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종시와 같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전면 시행 및 최저임금의 보장에 대하여 대전시의원들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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