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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빙자한 교권 및 학습권 침해요소 너무 많아 제정을 반대한다. 유** 2017-03-17 826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며 학생인권은 중요합니다. <br />국가의 인권법, 청보년 보호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br /> <br />인권은 상호성이 있어 상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애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각종 침해 처벌법이 있는데,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br />현재 권리로만 규정하면 어린 청보년에게 남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br /> <br />1) 조례중의 학습을 거부할 권리, 휴식을 취한 권리는 <br />자칫하면 남용되어 교육을 못할 수 있습니다. <br />기존의 학칙과 학교운영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br /> <br />2) 학생단 설치는 이미 학칙으로 학생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위 조례로 만들어 교외(시의회)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br />또 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을 합법적으로 각종 사회운동에 끌어낼 소지가 큽니다. <br />학생은 가급적 교내 활동에 국한시키고 사회문제는 성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br /> <br />3)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br /> 인권과 인성은 상호적 개념이 될 수 있어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br /> 교사가 인성과 인권교육을 하면 되는데 새로만드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br /> 이는 교사를 학생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보고 교사를 감사 견제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br /> <br /> 학생과 교사를 양분화 하는 시도를 멈추십시요. <br />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br /> <br />교사를 믿고 맏기지 않으면 참된 교육은 어렵습니다. <br /> 대전교총 회장 유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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