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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생인권조례 반대 김** 2017-03-15 602

대전시 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br /> <br />1)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공청회도 없이 통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중요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더욱이 학부모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법 38조에 명시된 공청회를 안해도 된다고 하며 자신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는 전형적인 불통의 모습입니다. <br /> <br /> 더욱기 박병철 시의원의 이러한 형태는 작년 11월 16일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전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내 ‘교실에서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강요하는 등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작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 및 공공기관에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br /> <br />2)학생인권조례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25개이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은 미성숙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의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권리보다 책무 더 많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예를 들어 뉴욕 학생권리 장전에서 ‘학생은 교사와 교직원에게 예의바르게 대해야 한다. 윤리적으로 옳은 내용만 표현해야 한다. 학교의 규정과 처벌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휴대폰 허락없이 가져오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개인 멘토링 이수를 해야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br /> <br /> 3)국가인권위원회(동성애 옹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동성애를 옹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MOU체결(15.9.21)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체험관 개설(16.8.30)하였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지향(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br /> <br />4)인권센터 설치(34~36조)를 통한 동성애 교육을 할려는 것입니다. 이는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명분으로 교육을 하게 하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동성애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한번의 잘못된 교육으로도 쉽게 동성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동성애 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직책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전략입니다. <br /> <br />5)자치와 참여의 권리(19조)부여로 학생들의 정치적 목적의 집회참석도 하게 합니다. 정치적 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근거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징계하지 말라고 함으로 사실상 학생들을 촛불집회에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br /> <br />6)교육청에 학생참여단(33조)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을 맡기는 형국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정책에 관여하게 하면 아이들과 이와 관련된 이권개입 문제로 교육정책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 /> <br />주민과의 합의도 없이 전교조 등 일부 세력들의 주장을 동조하며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추진하는 박병철 의원은 전형적인 불통의 인물로 <br /> <br />만약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br /> <br />바른 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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