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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며...... 홍** 2017-03-15 442

<br /> <br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왜 만들고, 금연·금주 교육을 왜 시키겠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미성숙하기에 법을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br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조차 인권침해라고 부르는 건 반교육적이다. <br /> <br />조례가 시행되어 발생되는 피해자는 바로 학습받을 권리를 잊어버리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이고, 모든 교원은 인권을 억압하는 자로서 낙인되는 결과만 가져올것이다. <br />지금 학교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 눈치 보며 언행 하나하나 에도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br />똑 바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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