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자유게시판

본문

  • 자유게시판은 의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한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주민번호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은 "진정/민원 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복** 2017-03-15 549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br /> <br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 할수 없는 천부적 자연권이겠으나, <br />미성년인 학생들의 인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적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br /> <br />현재 학교는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인권이 상당해 개선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br /> <br />다만 머리길이를 단속하는 것,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교복을 입도록 하는 것, 방과후학습이나 자율학습 실시에 일부 약간의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존하는 것 등에서는 학생인권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대로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교육자들에게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조치인 것은 아닙니다. <br /> <br />인권조례를 통해 이런 부분까지 인권을 거론하며 자율성을 존중하자고 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교육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br /> <br />1.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등의 행동은 개인에게 부여된 개성표현의 자유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br /> <br />2. 인간은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교복 착용을 강요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br /> <br />3.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으로 그것을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br /> <br />4. 학교의 강요든 학부모의 강요든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심야까지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br /> <br />이상 예로든 4가지 사항은 모두 개인의 선택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제한은 미성년의 학생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한적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br /> <br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적용해나갈 수 있을까요? <br /> <br />인권조례를 기필코 제정하고 싶다면, 대전시내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두발자유화, 화장자유화, 복장자유화,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방과후수업과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치가 교육청의 강제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될수 있게 조치하십시오. <br /> <br />이렇게 될수 있다면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겠습니다. <br /> <br />어설픈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의 판단을 모두 단위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구성원의 합의에 위임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조장하고는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 와중에 발생하는 문제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와 교사들을 매도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비겁한 자세는 당장 버려주십시오. <br /> <br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