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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한 대전교육삼락회 결의문 채택을 보며... 홍** 2017-03-14 540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br />결 의 문 <br /> <br />대전교육삼락회원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학교교육에 평생을 몸담아 왔고, <br />현재는 배우고 가르치며, 봉사하는 &#034;교육삼락&#034;을 함께하는 퇴직교원들로서, 최근 <br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안정과 교원의 교육권 및 <br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br /> <br />하나!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법의 조기 개정을 &#034;촉구한다&#034; <br /> <br />하나!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기 위해 &#034;학생인권조례&#034;제정 추진 중단을 &#034;촉구한다&#034; <br />-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존중되는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특성을 지닌 <br />학교교육의 장에서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교육 <br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의 소지가 있는 <br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해부터 일부 시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는 학교교육 본질 <br />추구나 정상 운영에 저해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br /> <br />위와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목소리가 많은데 대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진정 학생을 위한 길이 무었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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