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대전광역시의회 2017-11-24 309 | |||
<뉴시스(11.23자) 보도>
조례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