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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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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08-03-11 9,157

   제172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은


 ○ 지난 2007. 11. 18부터 「경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자동차 정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내 적정규모의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민공람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2단계 개발계획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용단지나 산업용지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특구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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