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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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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건 에 대한 심사 관리자 2007-02-02 6,898

○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건 에 대한 심사하였다.

○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는「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 를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재해구 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충남여성회관내에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4일 조례가 공포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 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증대되어 부칙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 게 정비하고,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 민 관협의회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위임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적절한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 였습니다.

○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건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도부터 2010 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 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 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 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 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나, 제정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 제2호의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의 내용은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1조의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 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 과·담 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하고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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