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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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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지하철공 사현장을 방문 관리자 2005-03-25 6,768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갑)에서는「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지하철공 사현장을 방문 하였다.

ꏚ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 고 있는 법률명칭과 내용을 개정된 법률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약칭으로 표기된 공공기관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ꏚ 다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업종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 에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5조의 안전관리자문 위원 해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8조 자문 및 안전 점검 방법중 서면이외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간사는 자문단 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 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ꏚ 다음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및 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 안 제8조 지원대상사업 결정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하여 대상사업의 추천권자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동일인으로 불합리하다 고 판단되어, 안 제6조 제3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농촌지도자 연 합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ꏚ 다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 도모 를 위해 설치된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제교류관련 민간부분의 경영기법 및 전문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 대상을 관련 민간단체에 확대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ꏚ 끝으로 2020 대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도시계획수립 체계가 변화되 고, 상위계획인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와 대전의 도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면서, 도시지표와 공간구조의 개편 및 생활권을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포함한 토지이용방안 등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 R&D 특구 특별법」과「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관련 하여 대덕연구단지의 활용방안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존도심 활성화 및 수변공간 조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포괄적인 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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