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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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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안과 지방살리기 leeeunkyu 2003-11-25 6,634

3大 特別法案과 地方살리기
(대전일보-아침광장 기고문)

고인 물은 흘러 넘치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악취를 풍기게 마련 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섭리다. 지금 수도권의 형상이 바로 더 이상 고일 데가 없는 물
그릇과 같다. 그릇의 용량이 다해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는데도, 그것을 다시
주어 담지 못해 안달이 다. 3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
도권 쪽의 반응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도권 공룡화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없애 전국이 특성을 살려 고르게 잘사는 길을 찾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며 무슨 반대의 명분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반대론자들은 '수도권 역차별
론, 통일 대비론, 수도권 광역화론' 등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
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수도권 모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몇몇 의원들이 삭발 소
동까지 벌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모 의회에서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고 야단법석이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 모두가 반대 아닌 반대, 자신들만의 기득
권을 수호하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달리 비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 한다. 현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002년 현
재 인구의 46.3%, 예금의 65.9%, 주요 기업체 본사 88%가 집중되어 있다. 더 이
상 담을 수 없고, 더 이상 담아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3대 특별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新행정수도건설특 별법안
'의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 린다. 국회 건설
교통위 소속 위원 25명중 이 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8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반대 또는 유보 쪽 이라 한다.

또,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된 '신행정수도 건
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다룰 정수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지도 않
았고, 우여곡절 끝에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찬성 84, 반대70, 기권 25표
로 부결되었다.
이 소식 을 접하고 실망하지 않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치권에 대한 불
신의 골을 한층 깊게 하는 결과가 될 게 뻔하다. 국회의원 은 국가적 이슈가 특
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해와 상충될 때 국민전체의 이익과 국가 전체적 발전이 되
는 길을 택하는 것이 책무요,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전체가 3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갈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자치분권 전국연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
데 지방살리기 3대 입법제정 촉구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또 국민 전체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럴
진대 정치권이 무얼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인가? 3대 특별법의 제정은 윈-윈 게임
이며, 상생(相生)의 길이다. 즉,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길인 것이
다.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
키고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新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과 더불어, '지방분권특
별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법안'은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이 자립경
제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하자는 취
지이다. 이들 3대 특별법안은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 지역간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지나
친 지역격차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하에 지역발전의 접근방법
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 제한된 재원으로 불균형전략을 구사했
던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심대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비수도
권을 우선하는 지역불균형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견해
다. 우리가 3대 특별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이며,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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