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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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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선 주장 stlee 2001-12-04 5,872

 이상태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기 시의회 이상태 운영위원장은 11월 2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 원장협의회에 참석,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 했다.
 이상태 의원은 이날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안 제출시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 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 지침의 예산총칙을 예산안에 포함해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21조 추경예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 재정법 제36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중 예산총칙 제9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안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예산 심의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단서조항을 시·도의회에서 삭제해 의결하면 될 것이라며, 전국 시 ·도가 이번 예산심의때 다함께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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