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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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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입법예고(제2011-17호) 대전광역시의회 2011-11-09 67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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