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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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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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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정책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본환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1-19)514
첨부파일 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현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동호 교육감님께 사서실무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실무원은 2015년 이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채용된 인원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학교공통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우리 대전시의회는 기존의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큰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를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수긍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이전에 채용된 인원은 대전시교육감이 채용한 것으로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서실무원은 각급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채용한 인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그것이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 의원님들의 입법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의 채용권자가 학교장이라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7명의 사서실무원은 누가 채용한 것입니까?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은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감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서실무원의 인건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서실무원의 인건비가 학교공통경비에서 지출되다 보니 각 학교 전체 교육비 중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사서실무원이 있는 학교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17개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이미 4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어떤 변명을 말씀하시더라도 교육감께서 직접 채용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육청의 최고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안고 가셔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서의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와의 차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야 할 법정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향후 배치계획을 사서교사로 채울지 아니면 사서인 교육공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직원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직을 통할 것인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향후 계획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행령은 올해 8월에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률적 근거는 올해 2월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은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면 교육자치법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님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면 교육부에 인건비 증설을 요구하는 등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본 의원이 이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교육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은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기에 나온 잘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두리초를 비롯한 유평초, 중리초, 신탄진용정초, 유천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큰 결단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믿기에 더 긴 이야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대전외국인학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용산동에는 부지 3만 8,83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교직원 151명, 학생 수 436명의 대전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1958년 한남대학 내 대전국제학교로 현재의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 신축하여 2012년 8월에 개교한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 교육 및 지역발전에 상당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총 3만 8,834㎡ 중에 3만 3,098㎡가 시 소유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후 10년 시점부터 부지매입자금 확보를 통해 사용기간 만료 후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조건부 20년 무상임대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조건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자금 확보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용지매입을 위하여 10년간 매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에 예치해야 하나 학생 수 부족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애초 계획대로 용지매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0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50년 범위 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정해져 있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서도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는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외국인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충청권 유일의 외국인학교로 대전지역 거주를 고려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 특히 학업이 필요한 자녀의 교육여건이 정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결정 시 자국사원의 거주 여건, 투자지역의 국제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데도 외국인학교의 존재여부가 간접적인 평가기준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존치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전민동 등 유성구의 주민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수립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자원순환단지, 제2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등 환경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구즉동, 관평동 및 전민동 일원 주민지원대책과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대책에 대해 일관되게 주문해왔고,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는 현상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입주를 비롯해서 제2쓰레기매립장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입지 및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11월 16일 본 의원이 자원순환단지와 신일동 일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실태를 점검하면서 직접 촬영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측자료는 모두 기준치 이내지만 실제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매연은 오전 동안 집중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악취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기존에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편중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억눌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대규모 집회로 일시에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의 환경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대전시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하수와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과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며,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통 받고 불이익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성구 원촌동에 1983년 건설을 시작해 2000년 준공되었고 인근 전민동 및 원촌동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20여 년 이상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시에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KDI의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전할 때는 이전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계획은 있는지에 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원촌동과 전민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과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에도 지원을 위한 기준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초·중·고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사업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이들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한 명의 주민과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사서실무원은 우리 대전 전체의 교육가족이며 이들 학교의 학생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17개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은 제도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배분에 대한 행정적 문제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비용을 잘 분배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답이거나 또는 행정적 예산분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평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신탄진용정초, 봉암초, 서원초, 둔원초, 두리초, 신계초, 상원초, 글꽃중, 탄방중, 문정중, 둔산여고, 송촌고, 대전여고, 대전지족고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하셔서 결정만 해주시면 교육청의 유능한 직원분들이 이어지는 행정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행정적 문제는 접어두고 교육감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알려서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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