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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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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촉구 김민숙제273회[임시회] (2023-09-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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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한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 온 고인은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중구 선화동에서 일어난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에 도주 중인 집주인 남 모 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6세대의 세입자가 살고 있던 이 선화동 다가구빌라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 239건으로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전에서 유독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5%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다가구빌라는 다세대와는 달리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낙찰이 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고 계약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총피해액은 5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추정액은 27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전시 차원의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전광역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방안입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었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대전 깡통전세의 실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자체의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하여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중개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긴급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해 대전광역시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전세와 월세 피해확인,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보다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가칭 안심중개소 사업을 도입해서 대전광역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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