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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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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한영제273회[임시회] (2023-09-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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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일 안타까운 사건 관련 선생님께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대전시교육청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은 추락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부 자료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무려 3,035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운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109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법률 상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그 내용도 심각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선 허둥지둥 형식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향후 교원지위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교원치유 지원센터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더욱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듀힐링센터의 조직과 기능 개편도 필요하나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임시적인 기구가 아닌 조직 전담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선생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교 1변호사 제도의 확립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한 1교 1변호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자문 비용 등 충분한 예산 수립과 시행까지 제도 정착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전 점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촘촘히 강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지침은 마련됐지만 학교에서 지켜지도록 교육청이 학교규칙 표준안 등을 세우고 학교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위한 신속·종합적인 대책은 물론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와 지도를 관리자 업무로 명확히 지정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관련 민원시스템 구축과 응대 매뉴얼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성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환경조성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함에도 과도하고 모호하며 돌발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의 책무가 있습니다.


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의 경감 대책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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