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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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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 촉구 민경배제273회[임시회] (2023-09-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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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장례지원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은 단순 처리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온 장례지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정부에서는 올해 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건강한 공영장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제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례비용을 장례의식 수행 및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 수요 및 추세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하고 예산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에서라면 어디서 돌아가셔도 동등하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공영장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망자 발생 후 방치되지 않고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기억되고 추모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추모해 주지도 않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가 산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회입니다.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공영장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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