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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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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진진작을 위한 방안 이한영제271회[제1차 정례회] (2023-06-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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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 한 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입니다.

지난 3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편이 방송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교사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고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될 폭력행위가 명백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에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총 응답자 320명 중 95%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0.6%가 부정적인 답을 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지에 대해서는

3.5%만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원해 교육가족의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에듀힐링센터의 주요사업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왜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타 시도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을 하는 교원안심공제가 주요사업의 하나로 운영중입니다.

  

교원안심공제에서 제공하는 보상 종류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 소송비용 지원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필요한 처리 절차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

교사들이 쉽게 찾아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교육감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도

(가칭) 대전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에듀힐링센터의 교권보호사업 현황을

점검해주시고 제가 제안한 정책을 포함해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입니다.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수당은 현재 13만 원으로 8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003년에 11만 원으로 책정된 수당이 2016년에서야 2만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담임수당은 거의 20여년 동안 10만원 초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임수당은 법정사항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상향이 가능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교원의 담임수당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교원지위법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연구비용을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있다면 전국적 통일을 해야하는 담임수당 인상보다

교육연구비용 지원을 통해 대전의 담임교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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