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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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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조원휘제271회[제1차 정례회] (2023-06-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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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이장우 시장께서도 521일에 챌린지에 동참하셨고,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전국 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20227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동료의원들이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었고,

 

72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전 하나로원자로 및 원전 인근 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환경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2015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가사무였던 방사능 방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을 비롯하여 부산 9개 자치구, 울산 4개구경남 양산, 경북 포항ㆍ봉화, 강원삼척, 전남 3개 군,

전북 2개 군,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국비 지원이 없어 방사능 방재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대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전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가동중에 있고, 최근 5년간 하나로원자로에서만 사건ㆍ사고가 70여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건수가 50여건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대전 연구원 부지에는 30,401 드럼,

전국 원자력발전소에는 96,661 드럼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양과 비교하여

31 정도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503만 명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을 포함한 23개 원전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선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0.06 %를 확대하여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 %에서 19.30 %로 상향 조정하여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신설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매년 약 1,7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23개 지자체는 균등하게 교부받아

70억 원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대전은 30년째, 아니 앞으로도 70년 이상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지상창고에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로원자로는 최근 들어 자주 원인을 모르는 정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

 

대전 원자력안전에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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