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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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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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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촉구 박주화제270회[임시회] (2023-04-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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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계 일류 경제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경관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전은 지난 2022UCLG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하계 세계 대학경기 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가운데 대전 0시 축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향후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일류 경제 도시로서 

국내외 다수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은 대전시 관내에 공사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 중 대표적인 2개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에 흉물처럼 남아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어 대전을 찾은 국내외 주요 인사와 관광객에게 

대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음 준비된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 등이 강풍이나 볼트 풀림 등으로 인해 낙하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주변을 보행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전신주를 둘러싸고 있는 비계가 이탈하는 경우 수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과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별 없이 

도시 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 중이고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는 시장에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이고,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의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며, 지분을 공유할 수 있기에 권리 관계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현안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년이 지나도록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과 그 아래로 아슬아슬 교통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전시가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절한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과연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시민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전 0시 축제는 대규모 예산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곧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대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철저히 대응하는 일입니다.

 

관계법령과 대전시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기금설치, 위험건축물의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보조 등의 대응·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한 정비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하되 건축물 매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0시 축제 등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효과로서 도시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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