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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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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청소년 교육지원 개선대책 우애자제259회[임시회] (2021-07-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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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교육 형태인 홈스쿨링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이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키거나 홈스쿨링 출신 아이들이 연예계를 중심으로 방송에 많이 소개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탈학교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은 보통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존 학교나 제도권 교육에 대한 거부감, 종교나 사상적 신념,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아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추세, 홈스쿨링 지원 단체의 증가 등을 볼 때 간접적으로 증가세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홈스쿨링 하는 가족들을 면담해 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홈스쿨링의 여러 가지 장점을 제게 설명하며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으로 여유를 꼽았습니다.

학교의 틀, 시간의 반복적인 리듬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몰입을 통해 활동에 내재한 질성적 교육가치를 체험할 여유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은 근대 공교육제도로서의 학교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따른 전체적 제도인 학교와 완전히 다르게 생성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와 활동이라는 체험 형식은 홈스쿨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대다수가 학교를 가는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유별난 교육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후기 근대라는 생활세계를 조건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홈스쿨링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육적 효과에 만족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개인의 몫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토로하곤 합니다.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제도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권 개념을 복지권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홈스쿨링의 제도화와 지원정책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 현행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홈스쿨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시어 우리 시 홈스쿨링 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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