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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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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관련 조성칠제257회[임시회] (2021-03-2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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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지만 바로 전에 미얀마 쿠데타에 관한 결의안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은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해서 그건 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작다 해서 그것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기준은 같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는 등 일명 학폭미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허위사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봇물 터지듯 계속 터지는 학폭미투는 성인이 되어도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또 해결되지 못한 채 묻힌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게 합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징계 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정책에서 정작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보호, 치유와 회복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하나 가벼울 수 없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는 특히나 심각합니다.

학창시절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이기에 이때 당한 폭력의 경험은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우울과 불안, 예민함 등의 고통을 공통적으로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본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시작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보호를 받고 사안 해결과 함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학교 내 신고함 또 경찰청 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폭력 피해자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진단과 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악되지 못한 2차, 3차 가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치유는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학생이 납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교육당국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면담이나 상담으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장기의 학생에게는 다양한 치유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섬세한 관찰과 더불어 지속적인 추적관리 방안과 치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폭력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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