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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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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 오광영제256회[임시회] (2021-02-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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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가족·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조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특정한 이념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201912월에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과 제주만이 제정될 정도로 앞선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 대전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시민 공론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당시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찬반이 팽팽한 문제였음에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의 결단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필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는 조례 제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조례에 따른 숙의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2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공원조성을 하며 남겨두었던 옛 성산교회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활용을 놓고 갈등만 남긴 채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선화동과 용두동 주민들로 구성된 옛성산교회활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옛 성산교회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485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조례에 명시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않아 이를 구성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올해 1월에야 조례에서 정한 숙의의제 제안 요건을 갖췄음에도 공론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추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옛 성산교회를 활용할지 철거할지를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식을 가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숙의민주주의를 만들고 첫 번째로 제기된 공론화 요구가 이렇게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는 날아가 버렸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시민재산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갈등 또한 숙의의 한 과정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결정과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절차의 신중함을 도모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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