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운영방안 김찬술제255회[제2차 정례회] (2020-11-05)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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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대전의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기간에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대전시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예산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보조금 지급액과 지급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 기업유치 노력들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2005년부터 41개의 이전기업들에게 약 557억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우리 지역에 약 4,617억 원의 투자와 3,402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높은 토지매입비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 및 보조금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당시 지급된 보조금은 5년이 지난 후에는 기업에 귀속되어버리기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 지역사회 환원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혈세로 조성된 대전시 보조금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그냥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부기업 유치 및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기금으로 바꾸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과학벨트 조성과 혁신도시 지정 등에 따라 현재 조성 중에 있거나 향후 조성할 산업단지로 많은 외부기업들이 유치되거나 이전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산업용지, 건물 임대료 등은 대전시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과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대전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이전기업에게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비용을 기금으로 지급하고 대신 의결권이 없는 무기명주식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기금을 지급한 기업이 성장해서 주식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대전시 기업유치기금으로 적립한 후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재투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산업단지의 경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휴·폐업 상태인 공장이 15곳 이상인 상황에서 이런 휴·폐업 공장을 대전시가 적립한 기업유치기금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필요한 관내외 기업들에게 판매 및 임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보조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기업유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관내 휴·폐업 공장의 재활용을 도모하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전에는 2%에 불가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대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